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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LH 전세자금 대출 조건 신청 기준

by 티티5959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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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 자금 대출 조건과 신청 방법, 신청 기준 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여러 가지 대출 조건과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고령자, 이재민 등) 임대 조건 그리고 임대주택 종류와 대출한도까지 모두 한번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H전세자금 대출조건과 신청기준
LH전세자금 대출조건과 신청기준


LH 전세 자금 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과 복권기금이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사업 의 하나이며 내용은 '전세 임대 사업'입니다. 정식 명칭은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 이며, 무주택 저소득 계층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실 거주지에서 따로 이동하거나 할 필요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과 전세 계약을 체결 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LH 주택 전세 임대주택 종류.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Ⅰ, Ⅱ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 주택 지원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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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대출 신청 홈.
LH 전세 임대 사이트 바로가기

 


LH 전세 자금 대출 신청 하기.


신청 조건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신청 대상
–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이재민
– 다자녀
– 고령자
– 주거지원 시급가구
– 보증거절자
–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1)기초 생활 수급자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2)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써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3)이재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4)다자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두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5)고령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6)주거지원 시급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RIR이 30% 이상인 자

7)보증 거절자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8)공동생활가정 (그룹홈)
보호아동, 저소득 장애인,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성폭력피해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자립지원시설 퇴소자 등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


LH 전세자금대출 해당주택

–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or 부분전세주택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 단,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

– 다자녀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초과 가능

–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해 계약 할 수 있음.

– 보증부 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음.

–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가능


LH 전세자금대출 보유자산 산정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산정기준
– 총자산 : 21,5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 차감한 금액
– 자동차 : 3,496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 ~7급)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

○국민임대 입주자 보유자산 산정기준
– 총자산 : 29,2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 차감한 금액
– 자동차 : 3,496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 ~7급)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

○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or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 소득 · 자산 등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한 경우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및 자산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LH 전세 자금 대출 한도액

– LH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지역마다 상이함.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수도권 11,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지역 6,000만원

– 지원한도액은 2021년 1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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