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별 급여 종류와 신청 자격 그리고 급여의 종류를 알아보려 합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종류, 소득 인정금액과 지원금 등을 잘 알아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 한부모가족 지원
※ 복지급여의 중복지급 제한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법 제12조 제2항]
- 단, 아동 양육비는 지급 가능 [법 제12조 제2항 단서 (21.4.21. 시행) ]
지원종류 |
중복지급 제한 대상 |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생활보조금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 생계급여를 받지 않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근로 장려금 수급자에게는 지급가능 ※ 21년 5월부터 변경되는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아동 양육비 (월 10만 원) 및 추가 아동 양육비 지급 가능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청소년한부모 고교육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중복 지급이 제한되는 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 한부모가족복지급여 (아동양육비 등) 지급이 가능하다.
※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or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와 동시 선정되는 경우에는 복지 급여액이 많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과 긴급복지지원 복지 급여를 우선적으로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
(참고로, ’21.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월 10만 원의 아동 양육비 지급 가능)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 사업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유지를 위해 아동 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60% 이하는 한 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52% 이하는 아동 양육비 등 복지 급여 지원 대상
< 복지급여 선정기준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기준 중위소득 52%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
1,605,801 | 2,071,654 | 2,53,5671 | 2,993,834 |
기준 중위소득 60% 한부모가족 증명서발급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복지급여 지급기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 복지급여 지급기준 >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21년 5월부터 적용) |
자녀 1명당 월 10만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명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명당 월 10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18세 미만 아동 |
자녀 1명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
자녀 1명당 연 8.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사업 목적
- 청소년 한 부모는 어른 한 부모가 겪는 빈곤과 자녀 양육・생계・가 사 부담 외에 학업중단・취업훈련 부족 등과 같은 어려움도 느끼므로, 자녀 양육환경개선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높음
□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세대주인 모/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 72% 이하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60% 이하는 아동 양육비 등 복지 급여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 복지급여 지급기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 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자녀 |
자녀 1명당 월 35만원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녀 1명당 연 |
생활 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검정고시 학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 학원을 수강하는 경우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고등학생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초과~60% 구간의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실비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
자립지원 촉진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은 소득인정액 수준별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예산지원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가구당 월 10만원 |
* ’21.5월부터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월 25만 원 아동 양육비 지원 가능
** 특수 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 등은 연간 최대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사회·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주택자 기준 세대 구성원 (용어정리) (0) | 2021.08.22 |
---|---|
SH, LH, GH공사 다른점 (0) | 2021.08.21 |
코로나 백신 10부제 예약 방법 및 날짜 (0) | 2021.08.12 |
비 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모임 가능 인원수 (0) | 2021.07.27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직계 가족 모임 인원수) (0) | 2021.07.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