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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2021 한부모가족 급여 종류와 자격 조건

by 티티5959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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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별 급여 종류와 신청 자격 그리고 급여의 종류를 알아보려 합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종류, 소득 인정금액과 지원금 등을 잘 알아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 한부모가족 지원


※ 복지급여의 중복지급 제한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법 제12조 제2항]

- 단, 아동 양육비는 지급 가능 [법 제12조 제2항 단서 (21.4.21. 시행) ]



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 생계급여를 받지 않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근로 장려금 수급자에게는 지급가능



※ 21년 5월부터 변경되는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아동 양육비 (월 10만 원) 및 추가 아동 양육비 지급 가능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청소년한부모
고교육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중복 지급이 제한되는 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 한부모가족복지급여 (아동양육비 등) 지급이 가능하다.


※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or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와 동시 선정되는 경우에는 복지 급여액이 많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과 긴급복지지원 복지 급여를 우선적으로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


(참고로, ’21.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월 10만 원의 아동 양육비 지급 가능)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 사업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유지를 위해 아동 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60% 이하는 한 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52% 이하는 아동 양육비 등 복지 급여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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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급여 선정기준 >


구분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기준
중위소득
52%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1,605,801 2,071,654 2,53,5671 2,993,834

기준
중위소득
60%

한부모가족
증명서발급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복지급여 지급기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 복지급여 지급기준 >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명당 월 2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21년 5월부터 적용)


자녀 1명당 월 1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명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명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18세 미만 아동


자녀 1명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명당 연 8.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사업 목적
- 청소년 한 부모는 어른 한 부모가 겪는 빈곤과 자녀 양육・생계・가 사 부담 외에 학업중단・취업훈련 부족 등과 같은 어려움도 느끼므로, 자녀 양육환경개선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높음


□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세대주인 모/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 72% 이하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60% 이하는 아동 양육비 등 복지 급여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 복지급여 지급기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
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자녀


자녀 1명당
월 3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 1명당
생활
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 학원을 수강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초과~60% 구간의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실비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자립지원
촉진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은 소득인정액 수준별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예산지원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구당
월 10만원

* ’21.5월부터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월 25만 원 아동 양육비 지원 가능

** 특수 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 등은 연간 최대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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