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대, 세대원, 세대주, 단독세대주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보다 나에게 잘 맞는 주택청약 정보를 찾다 보면 무주택자 기준이란 말을 보게 될 텐데요. 헷갈리는 용어들이 많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대구성원 용어정리
• 세대
세대란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세대주
세대주란 주민등록 관계서류에 기재되어있는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세대의 대표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
• 단독 세대주
단독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주
• 무주택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청약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 청약주택 신청자
- 청약주택 신청자의 배우자
- 청약주택신청자의 직계존속
- 청약주택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청약주택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본상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인정
■ 자매, 형제 또는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 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음.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세대원이 될 수 없고, 주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나 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주택에 청약신청이 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 기준을 만족해야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국민주택청약에 신청할 수 있음.
■ 주택청약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 (만 30세 이전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 단, 다자녀 특별공급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가 성년(만 19세)이 되는 날부터.
■ 주택청약 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본다.
■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or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단, 공공임대주택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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