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바뀌는 내용과 4단계 방역수칙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핵심
단계명칭 | 대유행, 외출금지 |
개념 | 전국적 방역/의료체계 한계도달 |
모임 | 4명 까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
행사 | 행사 금지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허용) |
집회 | 1인 시위 외 금지 |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제한 -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 - 좌석 30% 또는 50% 오후 10시부터 제한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 금지 |
사업장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30% 재택근무 권고 |
종교시설 | 비대면만 가능 (모임, 식사, 숙박 금지) |
요양병원/시설 | 방문 면회 금지 |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새롭게 바뀐 거리두기의 내용을 보면 사적 모임은 저녁 6시 이전 에는 4인까지 허용되며 저녁 6시 이후로는 모임 인원은 2인까지로 줄어듭니다. 장례식 또는 결혼식과 같은 행사의 경우도 친족의 경우만 허용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의 경우 인원에 따라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하시며 행사를 계획해야겠습니다.
집회 부분도 크게 제한이 걸리는데요. 1인 시위 이외에는 집회가 금지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의 제한인데요.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이용제약이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후 10시부터는 영업 제한에 들어갑니다.
클럽이나 나이트, 헌팅 포차나 감성주점 같은 유흥업소는 집합 금지 조치 내려집니다.
사업장의 경우에는 생산,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들은 시차 출, 퇴근제를 적용해 움직여야 합니다. 점심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차제를 적용해야 하며, 근무하는 인원의 30%가량 재택근무 권고 조치가 내려집니다.
감염에 특히 취약한 요양 병원과 기타 의료 관련 시설들은 방문/면회가 제한, 금지됩니다.
직계가족모임 인원수 안내
몇 인 이상 모이면 안 되는 인원수 제한이 있다 보니 직계가족 모임과도 관련하여 많이 헷갈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계가족의 경우에는 저녁 6시 이후 4명이 모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은 예외를 인정합니다. (동거가족) 또한 아동과 고령층 등의 가족 구성원을 고려하여 동거가족은 '사적 모임 제한 예외 대상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현재 함께 거주하는 가족일 경우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방문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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