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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부동산 절세 처럼 여러가지 이유로 세대분리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세대주 분리조건, 세대주 분리방법, 세대주 뜻, 세대주 분리시 장점, 을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주 분리시 무조건 분리가 가능하진 않습니다. 분리 신청시 가능한 조건이 있는데요. 어떤 조건이 있는지 확인 해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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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조건
- 실거주 주소 이정된 만 30세 이상의 자녀
-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이여도 가능)
- 이혼 및 배우자 사망
- 만 30세 미만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
세대주 의미
- 한 가정을 구성하는 가족구성 중, 그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을 세대주라 칭합니다.
세대주 분리시 장점
세대주 분리 시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보통 세대분리, 변경을 하려는 경우 청약이나 세금, 절세 등의 이유로 분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청약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청년층을 예로 설명하자면 부모님과 청년층 자녀가 세대주를 분리하여 자녀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경우 청약에 유리합니다. - 절세
1세대 1주택 =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나머지는 6억원의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
세대주 분리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인터넷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주민등록정정"을 검색 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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