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자산을 모아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저축지원 계좌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 저축계좌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청년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하는제도적 지원입니다. 또한 지원 형태가 현금, 현물이다 보니 더욱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청년 계좌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페이지에서 조건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년 저축계좌 란?
저소득의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급여, 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이 가입 가능한 통장입니다.입니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하여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자립을 돕고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월 40만 원 지원
-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원 +정부지원금 매월 30만원
- 1,440만 원 지원
- 본인 저축액 (36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1,080만 원) + 이자
- 3년 가입 가능
선정 조건
- 소득기준
- 일반 노동시장에 일하는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 청년 : 만 15세~39세 이하
- 근로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지원대상
-일반 노동시장에 일, 근무하는 주거급여 및 교육수급가구 , 차상위계층 청년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 청년 : 만 15세~39세 이하
지원 불가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
◇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은 가입 불가
◇ 희망키움통장2 지급해지자
◇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청년저축계좌 신청 시 필요 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③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④ 저축 동의서
⑤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⑧ 기타 필요서류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청년저축계좌 신청
(온라인신청 불가)
문의: 행정복지센터
※ 핵심 요약 정리 ※
- 매월 10만 원 저축하기
-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하기
- 교육 이수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하기
- 취득 후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 지원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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