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3단계직계가족1 비 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모임 가능 인원수 코로나 신규 확진 수가 1,300명을 넘어가자 정부에서는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인구 10만 이하 지역의 경우 지자체 자율적 선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외 대부분 비수도권 거리 두기는 3단계로 조정되 27일부터 시행 적용 됩니다.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격상된 3단계 거리두기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 영업시간, 직계가족, 집합 금지 등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수도권 거리 두기 3단계■ - 비수도권 117개 지역의 일괄 적용 - 인구 10만 이하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자율적 선택 적용 가능 거리두기 3단계 인원수? -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은 4인까지 ㅁ 집안‧가족 행사의 경우 - 상견례: 최대 8인까지 허용 - 돌잔치: 최대 16인까지 허용 - 결혼식: 총 49인까.. 2021. 7.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